주주총회안건상정 가처분(주문례)

위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. // 회사(2008).txt

-125~126-

「피신청인은 2007. . . 개최될 2007년도 (정기)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

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. 피신청인은 위 (정기)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해 위 의안을 기재하여 위 (정기)주주총회의 소집통지 혹은

이를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.」

마. 관련 결정례

(1) 인용한 사례

- 주권상장법인인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.56% 지분을 보유한 신청인이 피신청인

회사를 상대로 200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10인과 감사 1

인의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, 위 의안의 상정을 구하는 가처분을

제기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,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한

사례245)

(2) 기각한 사례

-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정관변경안건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증권거래법에 위반되지

않는다는 이유로 위 안건의 상정금지를 구하는 신청을 기각하고, 위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점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

감사선임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건상정을 구하는 신청을 기각한 사례246)

- 신청인들이 주주총회일 6주 전의 주주제안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안건을 주주총회에

상정할 수 없게 되었고,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24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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